
만취한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대로변에 내려주고 떠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던 올해 1월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보이던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왕복 16차로 도로 가장자리에 내려주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객은 인사불성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이후 상해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승객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서 실종자 수색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별건 범죄 혐의가 포함된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을 내달 23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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